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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/학자금

2019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
등록일
2019-09-03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354
2019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

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(또는 건설·유지보수 중 안전사고)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
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 2019년도 「고속도로 장학금」 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
장학금을 지급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음

 

1. 신청자격
    o 고속도로 교통사고(또는 건설·유지보수 중 안전사고)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급, 장애인복지법)으로
        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
        * 단,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

2. 선발내용
    o 심사방법 :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
    o 선발인원 : 대학생·고등학생 O명, 중학생 이하 O명 *단, 선발인원 초과 기준에 따라 선발

3. 장학금 지급액

신청자격 및 구비서류
구분 대학생 초·중·고등학생 미취학 (영유아, 신생아)
기초수급·차상위 일반 기초수급·차상위 일반
금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


 

    *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(단, 기초수급·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)

4. 신청서 제출
    o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        - 교 부 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hsf.or.kr)
        - 접 수 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(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, 1101호)
    o 접수기간 : 2019. 9. 4(수) ~ 9. 30(월) (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)

5. 제출서류
    o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(개인정보 수집, 이동 동의서 함께 제출) 1부
    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
    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(경찰서 발행) 1부
    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 사본 1부
    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) 1부
    o 재학증명서 1부(미취학 아동 제외)
    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

6. 문의처 : 고속도로장학재단 ☎(031)712-8942 /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☎(054)811-1341